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에서 소정·연장·야간 근로를 갈라 냅니다.
손으로 셀 때 자주 틀리는 자리가 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가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을 주라고 정하고 그 시간에는 임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넘기면 하루가 아닙니다 —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작으면 다음 날로 넘어간 것이라 24시간을 더해야 하는데, 이것을 빼먹으면 음수가 나옵니다.
출퇴근 시각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 임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넘긴 만큼이 연장근로입니다.
가른 결과
근로시간
8시간
자리에 있던 시간
9시간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0시간
야간근로
0시간
연장이면서 야간
0시간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입니다. 휴게를 언제 썼는지 알 수 없어 근로시간에 비례해 덜어 낸 어림값입니다.
주 52시간은 소정 40시간에 연장 12시간까지입니다. 야간·휴일근로는 별도 한도가 아니라 이 연장 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하루치를 셉니다. 주 단위 한도와 수당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이어 보세요.
자리에 있던 시간에서 휴게를 빼고, 8시간에서 자릅니다
출근 09:00 퇴근 18:00 휴게 1시간이면 자리에 있던 시간은 9시간,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기본 8)까지가 소정근로이고 넘긴 몫이 연장입니다 — 09:00 에서 23:00 까지 휴게 1시간이면 근로 13시간, 소정 8시간, 연장 5시간입니다.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보고 24시간을 더하므로 22:00 출근 07:00 퇴근 휴게 1시간은 근로 8시간이고, 화면에 자정을 넘겼다고 적습니다. 휴게가 자리에 있던 시간보다 길면 근로시간은 0 입니다.
야간은 22시~06시와 겹치는 만큼을 비례로 덜어 냅니다
먼저 자리에 있던 구간이 22:00~06:00 과 겹치는 시간을 재고, 거기에 근로시간 ÷ 자리에 있던 시간을 곱합니다. 휴게를 언제 썼는지 모르므로 휴게가 밤에도 낮에도 같은 비율로 있었다고 보는 어림입니다. 22:00~07:00 휴게 1시간이면 겹침 8시간 × 8 ÷ 9 = 7.11시간이 야간이고, 09:00~23:00 휴게 1시간이면 겹침 1시간 × 13 ÷ 14 = 0.93시간입니다. 휴게를 밤에 몰아 썼다면 실제 야간은 이보다 적고, 낮에 썼다면 많습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
연장은 늦은 시간에 몰린다고 보고, 연장시간과 야간시간 중 작은 쪽을 「연장이면서 야간」으로 냅니다. 09:00~23:00 이면 연장 5시간과 야간 0.93시간 중 작은 0.93시간이 겹침이고, 22:00~07:00 이면 연장이 0 이라 겹침도 0 입니다. 이 값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의 겹침 칸에 넣는 숫자입니다. 시간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이므로 0.93시간은 56분입니다.
하지 않는 것
하루치만 셉니다. 주 52시간을 넘겼는지는 날마다 낸 연장을 더해야 하고, 그 합산은 여기 없습니다. 휴일근로인지 평일인지 묻지 않으므로 휴일 8시간 초과의 2배는 여기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법정 최소 휴게(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를 자동으로 넣지 않고 넣은 휴게 그대로 씁니다. 24시간을 넘는 근무는 자정을 한 번만 넘는 것으로 보므로 날짜별로 나눠 넣어야 합니다. 넣은 시각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야간근로는 어떻게 세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를 야간으로 정합니다. 이 화면은 자리에 있던 구간과 그 시간대가 겹치는 만큼을 세고, 휴게시간은 언제 썼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해 덜어 냅니다 — 어림값입니다.
Q주 52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입니다(제53조). 야간·휴일근로는 별도 한도가 아니라 이 연장근로 시간 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 화면은 하루치를 세므로, 주 단위는 날마다 낸 연장시간을 더해 보세요.
Q자정을 넘겨 일하면 계산이 맞나요?
맞습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24시간을 더해 셉니다 — 22시 출근에 다음 날 7시 퇴근이면 9시간입니다. 이것을 빼먹으면 음수가 나오므로 처음부터 넣어 두었습니다.
Q09:00 출근, 23:00 퇴근, 휴게 1시간이면 연장이 몇 시간인가요?
자리에 있던 14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뺀 근로 13시간 가운데 8시간이 소정, 5시간이 연장입니다. 22:00 뒤의 1시간이 야간과 겹치는데 휴게를 비례로 덜어 0.93시간으로 잡고,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도 0.93시간입니다. 연장 5시간에 1.5배, 그중 0.93시간에 야간 0.5배가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Q야간 시간이 정수로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휴게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덜어 내기 때문입니다. 22:00~07:00 에 휴게 1시간이면 야간 구간 8시간에 8/9 을 곱한 7.11시간이 됩니다. 휴게를 실제로 밤 시간에 썼다면 야간은 7시간, 낮에 썼다면 8시간이 맞고, 이 화면은 그 중간을 어림으로 냅니다. 정확한 값이 필요하면 휴게가 든 구간을 빼고 나눠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