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생기는 유급휴일 수당을 냅니다. 실질 시급까지 함께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합니다. 제18조 제3항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빼 두므로, 이 화면이 금액보다 먼저 보는 것은 자격입니다. 금액은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그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합니다 — 주휴수당까지 넣은 실질 시급이 시급표보다 20% 높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시급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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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간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빼고 넣으세요.

그 주에 개근했나요

소정근로일에 모두 나왔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한 주

80,240원

한 달(4.345주)

348,661원

유급으로 치는 시간

8 시간

주휴 포함 실질 시급

12,036원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는 8시간분에서 멈춥니다. 넘긴 몫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라 제56조가 따로 다룹니다.

한 달을 4주가 아니라 4.345주(365÷7÷12)로 셉니다. 4주로 세면 해마다 한 달치 가까이 모자랍니다.

법령을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자격 셋을 먼저 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고, 시급이 0 보다 커야 금액이 나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은 0원이고 그렇다고 알립니다. 14시간과 15시간 사이가 절벽입니다 — 시급 10,030원에 14시간이면 0원, 15시간이면 3시간분 30,090원입니다. 한 시간 차이로 주급이 30,090원 갈리는 것이 이 제도의 모양이고, 이 화면은 그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40시간까지 비례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주휴시간 = min(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30시간이면 6시간, 40시간이면 8시간이고, 48시간을 일해도 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긴 몫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라 다른 조문이 다룹니다. 주휴수당은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이라 40시간·10,030원이면 80,240원, 20시간이면 40,120원입니다. 시간은 소수로도 받으므로 17.5시간처럼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은 4.345주, 실질 시급은 20% 높습니다

월 환산은 주급에 365 ÷ 7 ÷ 12 = 4.345주를 곱합니다. 80,240원이면 348,661원이고, 4주로 세면 320,960원이라 달마다 27,701원이 모자랍니다 — 한 해로 치면 한 달치 가까이 빠지는 셈입니다. 실질 시급은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근로시간이라 40시간이면 (401,200 + 80,240) ÷ 40 = 12,036원으로 시급표보다 20% 높습니다. 40시간 아래에서는 시간이 몇이든 이 20% 가 같고, 48시간이면 주휴가 8시간에서 멈춰 11,702원으로 내려갑니다.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하지 않는 것

한 주를 그대로 봅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른 사람의 4주 평균은 내지 않으므로, 그런 경우는 평균 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결근한 주는 개근 여부를 바꿔 0원을 확인하는 데까지이고, 지각·조퇴를 어떻게 볼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40시간을 넘긴 시간의 연장 가산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의 몫이고, 월급에 주휴가 이미 들어 있는지는 급여 구성을 봐야 알 수 있어 이 화면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 15시간이 왜 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주휴수당이 0에서 갑자기 생기는 것은 그래서이고, 이 화면이 두 값을 나란히 보여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받습니다. 조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이고, 개근은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지각·조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Q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라면 대개 포함돼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세는 것 자체가 주휴 8시간을 넣은 값이기 때문입니다(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4.345주). 시급제·일급제라면 따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Q시급 10,030원에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20 ÷ 40 × 8 = 4시간분이라 주 40,120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4.345주를 곱한 174,330원입니다. 주휴까지 넣은 실질 시급은 12,036원으로 40시간 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15시간 아래로 내려가면 0원이 됩니다.

Q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추므로 48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0,240원 그대로입니다. 대신 40시간을 넘긴 8시간은 연장근로라 50% 가산이 붙고, 그 계산은 다른 화면에서 합니다. 그래서 48시간의 실질 시급은 11,702원으로 40시간 때보다 낮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