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월급 환산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서로 바꿉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365÷7÷12 = 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주 40시간이 아닌 사람에게 왜 209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지도 보입니다 — 주 20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가 아니라 약 104시간입니다.
알고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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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냅니다.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일급을 낼 때만 씁니다.
주 40시간·주휴 8시간 기준의 표준값입니다.
환산 결과
시급
14,354원
환산 결과
- 일급
- 114,832원
- 주급
- 574,162원
- 월급
- 3,000,000원
- 연봉
- 36,0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 시간
그중 주휴시간(주)
8 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여기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해 값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환산값입니다. 실제 급여는 각종 수당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시급 14,354원
먼저 넣은 금액을 시급으로 바꾸고, 그 시급에 시간을 곱해 나머지를 냅니다. 월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 300만 ÷ 209 = 14,354.07원이고 원 미만은 버려 14,354원입니다. 연봉은 12로 나눈 뒤 같은 209로 나누므로 3,600만 원도 시급 14,354원입니다.
「근로시간에서 계산」은 209 대신 (소정 + 주휴) × 365 ÷ 7 ÷ 12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값이고,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에서 멈춥니다. 주 40시간이면 48 × 4.345 = 208.57시간이라 209와 거의 같지만,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이 한 달 104.29시간이 됩니다. 시급 1만 원에 주 20시간이면 월급은 104만 2,857원이지 209만 원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에 209를 그대로 쓰면 월급이 두 배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일급은 주 근무일수로 나눕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40시간을 5일이면 8시간이라 일급은 14,354 × 8 = 114,832원이고, 4일이면 10시간이라 143,540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넣지 않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을 0으로 둡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③) — 소정근로시간 기준의 환산일 뿐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최저임금은 왜 안 적혀 있나요?
해마다 8월에 고시되고 다음 해 1월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코드에 박아 두면 바뀐 것을 아무도 모르는 채로 몇 달이 갑니다. 비교하고 싶은 값은 직접 넣으시고, 그해 값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Q209시간이 아니라 226시간이라고 하던데요?
주 40시간·주휴 8시간이면 209시간이고,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두는 사업장이면 226시간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정합니다. 이 화면은 209를 기본으로 두되 시간을 직접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Q왜 원 단위 아래가 잘리나요?
임금은 원 단위로 지급하므로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모두 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시급에 209를 곱한 값이 넣은 월급보다 몇 원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표에 보이는 시급이 아니라 버리기 전 값으로 곱합니다.
Q주 52시간을 넣으면 주휴시간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비례하므로 40시간 이상은 모두 8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이면 「근로시간에서 계산」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60 × 4.345 = 260.71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