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연장 50%, 야간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겹치는 시간까지 나눠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06시)에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 중 8시간을 넘는 부분에 100%를 더하라고 정합니다. 헷갈리는 자리는 겹칠 때인데,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가산을 하나만 세는 것이 아니라 둘을 더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이 아예 없습니다.
시급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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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면 월급 ÷ 209 로 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돼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긴 시간. 가산 50%.
22시부터 06시까지. 가산 50%.
휴일에 일한 첫 8시간. 가산 50%.
휴일에 8시간을 넘긴 시간. 가산 100%.
위 연장근로 시간 중 22~06시에 걸친 몫입니다. 가산이 둘 다 붙어 2배가 됩니다.
받을 수당
합계
215,310원
일한 몫
143,540원
가산분
71,770원
종류별
| 종류 | 시간 | 배수 | 금액 |
|---|---|---|---|
| 연장근로 | 10시간 | ×1.5 | 215,310원 |
| 야간근로 | 0시간 | ×1.5 | 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0시간 | ×1.5 | 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0시간 | ×2 | 0원 |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가산 0.5 가 각각 더해져 2배입니다. 3배가 아닌 것은 일한 몫을 두 번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갈래의 배수
연장 1.5배, 야간 1.5배, 휴일 8시간 이내 1.5배, 휴일 8시간 초과 2배입니다. 시급 14,354원에 연장 10시간이면 10 × 14,354 × 1.5 = 215,310원이고, 그중 일한 몫 143,540원과 가산분 71,770원을 따로 적습니다. 휴일에 10시간을 일했으면 8시간은 1.5배 172,248원, 넘긴 2시간은 2배 57,416원이라 229,664원입니다. 표의 줄마다 시간·배수·금액이 서고,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따로 넣습니다
연장 칸과 야간 칸에 같은 시간을 온전히 넣으면 그 시간이 1.5 + 1.5 = 3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겹치는 시간은 연장 칸에만 넣고 「연장이면서 야간」칸에 그 시간을 적습니다 — 거기에는 야간 가산 0.5 만 더 얹어 2배가 됩니다. 연장 10시간 중 4시간이 밤 10시 뒤라면 겹침 칸에 4 를 넣어 4 × 14,354 × 0.5 = 28,708원이 더해지고 합계는 244,018원입니다. 소정근로 안의 야간(교대 근무의 밤 시간)은 야간 칸에 넣으면 됩니다.
5인 미만이면 배수가 전부 1 입니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고르면 네 줄의 배수가 모두 ×1 이 되어 일한 시간의 시급만 나오고, 가산분은 0원, 겹침 가산도 0원입니다. 화면은 가산이 없는 사업장이라고 알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56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시」는 한 달 평균 인원이라 날마다 세는 수와 다를 수 있고, 그 판단은 이 화면 밖입니다.
하지 않는 것
시급은 통상임금 시급이어야 하고 그 값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냅니다 — 최저임금이나 월급 ÷ 209 를 그냥 넣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만큼 적게 나옵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를 넘었는지, 포괄임금 약정의 고정 수당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휴일이 법정휴일인지 약정휴일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시간은 소수로 받으므로 30분은 0.5 로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이면 정말 가산이 없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별표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56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지만 50%·100%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주휴수당·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함께 헷갈리지 마세요.
Q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몇 배인가요?
2배입니다. 일한 몫 1 에 연장 가산 0.5 와 야간 가산 0.5 가 각각 더해집니다. 3배가 아닌 것은 일한 몫을 두 번 세지 않기 때문이고, 1.5배가 아닌 것은 가산이 서로를 대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포괄임금제면 따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낸 금액과 급여명세서의 고정 수당을 견줘 보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Q시급 14,354원에 연장 10시간, 그중 4시간이 야간이면 얼마인가요?
연장 칸에 10, 겹침 칸에 4 를 넣습니다. 연장 10시간이 1.5배로 215,310원, 겹친 4시간에 야간 가산 0.5배 28,708원이 더해져 244,018원입니다. 일한 몫은 143,540원, 가산분은 100,478원입니다. 야간 칸에도 4 를 넣으면 그 4시간이 두 번 세어져 틀립니다.
Q휴일에 10시간 일하면 몇 배인가요?
8시간까지는 1.5배, 넘긴 2시간은 2배입니다. 휴일 칸에 8, 휴일 8시간 초과 칸에 2 를 나눠 넣습니다. 시급 14,354원이면 172,248원 + 57,416원 = 229,664원입니다. 휴일 근로가 밤 10시를 넘겼다면 그 시간을 겹침 칸에 넣습니다 — 이름은 「연장이면서 야간」이지만 하는 일은 야간 가산 0.5 를 얹는 것뿐이라 값이 맞습니다. 야간 칸에 따로 넣으면 일한 몫이 두 번 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