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합산해 월 통상임금과 시간급을 계산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독립 요건이 아닙니다. 약정한 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급여 항목
정해진 주기마다 나온다
정해진 주기마다 나온다
정해진 주기마다 나온다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모든 근로자에게 나온다 · 약정한 근로를 제공한 대가다. 재직 조건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12,918원
항목 2개가 들어갔습니다
- 월 통상임금
- 2,700,000원
- 1일 통상임금
- 103,349원
- 연장근로 1시간
- 19,377원
- 빠진 금액
- 500,000원
판단 기준
이름이 아니라 셋을 다 갖췄는지로 갈립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빼지 않는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항목마다의 판단은 취업규칙과 실제 지급 방식을 봐야 정해집니다.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무엇을 켜야 하나요
정기성은 정해진 주기로 지급하는지,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소정근로 대가는 약정한 근로 자체에 대해 지급하는지를 뜻합니다. 세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합산합니다. 실비 변상과 별도 성과 달성에만 지급하는 금액은 구별하세요. 성과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된 최소 지급분이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검토합니다.
월 270만원으로 계산하는 예
기본급 250만원과 해당 요건을 갖춘 수당 20만원을 포함하고 별도 성과급 50만원을 제외하면 월 통상임금은 270만원입니다. 월 환산시간 209시간, 하루 8시간을 입력하면 시간급 12,918원, 일급 103,349원입니다. 계산 중에는 소수점을 유지하고 표시할 때 원 미만을 버립니다.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통상적인 예입니다. 계약상 근로시간과 유급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기준시간을 입력하세요. 연 단위 상여는 월 환산액으로 입력합니다.
현재 기준과 과거 청구를 구별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전 기간의 소급 청구와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의 적용 범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사용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개별 항목의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근로계약·실제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는 빼나요?
재직 조건만으로 빼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 확인합니다.
Q식대와 교통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액 수당인지 실제 지출을 돌려주는 실비인지 구별합니다. 출근일수 조건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으며, 지급 조건과 소정근로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Q입력한 급여 내역은 저장되나요?
이 화면의 항목은 현재 화면의 메모리에서만 계산합니다. 새로고침하면 기본 예제로 돌아가므로 필요한 결과를 별도로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