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낮아지는 구조라, 달마다 나눠 세고 총액까지 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주되 상한이 있고, 그 비율과 상한이 기간에 따라 내려갑니다 — 1~6개월은 100%, 7개월부터는 80%입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세는 것으로는 총액을 알 수 없습니다. 이 화면은 달마다 나눠 보여 줍니다.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코드에 박지 않고 직접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 기본값은 마지막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통상임금과 기간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돼, 다시 방문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원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내신 값을 넣으세요.

%

통상임금의 몇 %를 주는지입니다. 시행령 제95조는 100%입니다.

%

일곱째 달부터의 비율입니다. 시행령 제95조는 80%입니다.

개월
원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그해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원
원
원

이보다 적게는 안 줍니다.

받을 급여

기간 전체

23,100,000원

첫 달

2,500,000원

월평균

1,925,000원

달마다

개월상한지급액
1개월2,500,000원2,500,000원 (상한)
2개월2,500,000원2,500,000원 (상한)
3개월2,500,000원2,500,000원 (상한)
4개월2,000,000원2,000,000원 (상한)
5개월2,000,000원2,000,000원 (상한)
6개월2,000,000원2,000,000원 (상한)
7개월1,600,000원1,600,000원 (상한)
8개월1,600,000원1,600,000원 (상한)
9개월1,600,000원1,600,000원 (상한)
10개월1,600,000원1,600,000원 (상한)
11개월1,600,000원1,600,000원 (상한)
12개월1,600,000원1,600,000원 (상한)

상한이 기간에 따라 내려가므로 한 달치를 곱해서는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기본값은 마지막으로 확인한 값이므로 그해 고시를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기본값 그대로면 열두 달에 2,310만원

월 통상임금 350만원이면 1~6개월의 100%는 350만원, 7개월부터의 80%는 280만원이라 세 구간의 상한을 모두 넘습니다. 그래서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12개월은 160만원이 되고 총액은 750만 + 600만 + 960만 = 2,310만원, 월평균 192만 5,000원입니다. 첫 구간 상한에 닿는 통상임금은 250만원이고, 그 위로는 얼마를 넣어도 총액이 같습니다. 200만원이면 여섯 달은 200만원 그대로, 일곱째 달부터는 80%인 160만원입니다.

하한과 급여율 —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비율을 곱한 값이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을 줍니다. 통상임금 80만원이면 여섯 달은 100%인 80만원이지만 일곱째 달부터는 64만원 대신 70만원이라, 열두 달에 480만 + 420만 = 900만원입니다. 급여율은 1~6개월과 7개월 이후 둘로 나뉘고 둘 다 고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이 다시 바뀌면 그 칸을 고치면 됩니다.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라 세금을 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 넘게 쓰면 어떻게 세나요?

일곱째 달부터는 마지막 상한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본값으로 18개월을 넣으면 7~18개월이 모두 160만원이라 총액 3,270만원입니다. 기간은 36개월까지 넣을 수 있지만 화면의 한도일 뿐입니다 — 몇 달 쓸 수 있는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합니다.

Q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급여 항목을 넣어 내 보세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함께 들어갑니다.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빠집니다.

Q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나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첫 몇 달의 상한이 올라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금액이 개정마다 달라져 이 화면에 붙박이로 넣지 않았습니다 — 상한 칸을 그 금액으로 고쳐 넣으시면 됩니다.

Q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 있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화면은 금액만 세고 수급 자격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자격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