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낮아지는 구조라, 달마다 나눠 세고 총액까지 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주되 상한이 있고, 그 비율과 상한이 기간에 따라 내려갑니다 — 1~6개월은 100%, 7개월부터는 80%입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세는 것으로는 총액을 알 수 없습니다. 이 화면은 달마다 나눠 보여 줍니다.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코드에 박지 않고 직접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 기본값은 마지막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통상임금과 기간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돼, 다시 방문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내신 값을 넣으세요.
통상임금의 몇 %를 주는지입니다. 시행령 제95조는 100%입니다.
일곱째 달부터의 비율입니다. 시행령 제95조는 80%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그해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이보다 적게는 안 줍니다.
받을 급여
기간 전체
23,100,000원
첫 달
2,500,000원
월평균
1,925,000원
달마다
| 개월 | 상한 | 지급액 |
|---|---|---|
| 1개월 | 2,500,000원 | 2,500,000원 (상한) |
| 2개월 | 2,500,000원 | 2,500,000원 (상한) |
| 3개월 | 2,500,000원 | 2,500,000원 (상한) |
| 4개월 | 2,000,000원 | 2,000,000원 (상한) |
| 5개월 | 2,000,000원 | 2,000,000원 (상한) |
| 6개월 | 2,000,000원 | 2,000,000원 (상한) |
| 7개월 | 1,600,000원 | 1,600,000원 (상한) |
| 8개월 | 1,600,000원 | 1,600,000원 (상한) |
| 9개월 | 1,600,000원 | 1,600,000원 (상한) |
| 10개월 | 1,600,000원 | 1,600,000원 (상한) |
| 11개월 | 1,600,000원 | 1,600,000원 (상한) |
| 12개월 | 1,600,000원 | 1,600,000원 (상한) |
상한이 기간에 따라 내려가므로 한 달치를 곱해서는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기본값은 마지막으로 확인한 값이므로 그해 고시를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기본값 그대로면 열두 달에 2,310만원
월 통상임금 350만원이면 1~6개월의 100%는 350만원, 7개월부터의 80%는 280만원이라 세 구간의 상한을 모두 넘습니다. 그래서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12개월은 160만원이 되고 총액은 750만 + 600만 + 960만 = 2,310만원, 월평균 192만 5,000원입니다. 첫 구간 상한에 닿는 통상임금은 250만원이고, 그 위로는 얼마를 넣어도 총액이 같습니다. 200만원이면 여섯 달은 200만원 그대로, 일곱째 달부터는 80%인 160만원입니다.
하한과 급여율 —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비율을 곱한 값이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을 줍니다. 통상임금 80만원이면 여섯 달은 100%인 80만원이지만 일곱째 달부터는 64만원 대신 70만원이라, 열두 달에 480만 + 420만 = 900만원입니다. 급여율은 1~6개월과 7개월 이후 둘로 나뉘고 둘 다 고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이 다시 바뀌면 그 칸을 고치면 됩니다.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라 세금을 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 넘게 쓰면 어떻게 세나요?
일곱째 달부터는 마지막 상한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본값으로 18개월을 넣으면 7~18개월이 모두 160만원이라 총액 3,270만원입니다. 기간은 36개월까지 넣을 수 있지만 화면의 한도일 뿐입니다 — 몇 달 쓸 수 있는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합니다.
Q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급여 항목을 넣어 내 보세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함께 들어갑니다.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빠집니다.
Q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나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첫 몇 달의 상한이 올라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금액이 개정마다 달라져 이 화면에 붙박이로 넣지 않았습니다 — 상한 칸을 그 금액으로 고쳐 넣으시면 됩니다.
Q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 있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화면은 금액만 세고 수급 자격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자격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