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 일액을 내고,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일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상한과 하한을 둡니다. 받는 기간은 이직일 기준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갈려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화면은 그 값을 코드에 박지 않고 직접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 기본값은 마지막으로 확인한 값이라 반드시 그해 고시를 확인하세요.

임금과 피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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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세전 금액입니다.

일

달마다 달라 89일이 되기도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입니다.

세

50세를 넘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장애인

나이 기준으로만 봅니다.

원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해 값을 넣으세요.

원

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을 타고 해마다 바뀝니다.

받을 금액

총 지급 예상액

11,554,560원

60%가 하한액에 못 미쳐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1일 구직급여

64,192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한 달치(30일)

1,925,76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평균임금의 60%

58,695원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갈립니다.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화면은 수급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한액·하한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기본값은 마지막으로 확인한 값이므로 반드시 그해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격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평균임금의 60% 를 상한·하한 사이에 넣습니다

3개월 임금 9,000,000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97,826원이고 60% 는 58,695원입니다. 이 값을 상한액과 하한액에 견줍니다 — 기본값인 하한 64,192원보다 작으므로 일액은 64,192원이 되고, 하한에 걸렸다고 알립니다. 3개월 임금이 12,000,000원이면 60% 가 78,260원이라 이번에는 상한 66,000원에 걸립니다. 60% 가 그대로 쓰이는 구간은 두 값 사이의 좁은 띠뿐이라, 월급이 웬만하면 상한 아니면 하한입니다.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의 표에서 읽습니다

피보험기간을 1년·3년·5년·10년 미만과 이상의 다섯 칸으로 가르고,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이면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180·210·240·270일입니다. 35세에 3년이면 180일, 52세에 3년이면 210일입니다. 경계는 「이상」이라 딱 3년이면 3년 칸이고, 2년 11개월이면 1년 칸의 150일입니다. 총액은 일액 × 일수, 월 환산은 일액 × 30 입니다 — 64,192원에 180일이면 11,554,560원, 한 달에 1,925,760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코드에 박지 않았습니다

두 값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을 따라갑니다. 코드에 적어 두면 바뀐 줄 모른 채 몇 달이 가므로 두 칸을 열어 두었고, 기본값은 마지막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그해 고시를 확인해 두 칸을 고치면 나머지 계산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상한을 하한보다 낮게 넣으면 상한 검사가 먼저 걸려 상한이 일액이 됩니다.

하지 않는 것

수급 자격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구직 활동 요건은 고용센터가 봅니다. 피보험기간은 넣는 값이고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쳐 주지 않습니다. 실업 인정마다 나눠 받는 일정,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 취업하면 남는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없습니다.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웠을 때의 숫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거나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화면은 금액과 일수만 셀 뿐 수급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자격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Q왜 대부분 상한액에 걸리나요?

상한액이 정액이라 평균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상한액 기준을 넘는 경우 60%가 아니라 상한액이 실제 일액이 됩니다.

Q한 번에 다 나오나요?

아닙니다. 실업 인정을 받을 때마다 그 기간만큼 나눠 지급됩니다. 이 화면의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의 금액이고,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일수만큼은 받지 않습니다(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Q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가 한 달에 얼마인가요?

3개월 9,000,000원을 92일로 나눈 97,826원의 60% 는 58,695원인데 하한 64,192원보다 작아 일액은 64,192원입니다. 한 달 30일이면 1,925,760원이고, 35세·3년이면 180일 동안 모두 11,554,560원입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60% 가 78,260원이라 상한 66,000원으로 내려와 한 달 1,980,000원입니다.

Q50세가 넘으면 며칠 더 받나요?

피보험기간 1년 이상이면 칸마다 30일씩 깁니다. 3년이면 180일이 210일로, 10년 이상이면 240일이 270일로 늘어납니다. 1년 미만은 120일로 같습니다. 이직일 기준 나이이므로 그만두는 날 만 50세인지가 갈림길이고, 장애인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 표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