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90일·120일과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얼마를 주는지 갈라서 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을 정하고,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100%를 상한 안에서 줍니다. 헷갈리는 자리는 누가 주느냐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전 기간을 고용보험이 주고, 그 밖의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줍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회사에 따라 받는 곳과 총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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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내신 값을 넣으세요.
한 명을 낳는 경우입니다.
전 기간을 고용보험이 줍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그해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받을 급여
합계
6,300,000원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어 고용보험 몫은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6,300,000원 (90일)
사업주
0원 (0일)
1일 통상임금
100,000원
급여는 날로 셉니다 —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값에 일수를 곱합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 업종별 근로자 수로 정하므로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월 300만 원·상한 210만 원이면 하루 10만 원과 7만 원
급여는 날로 셉니다.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눠 1일 통상임금을 내고, 상한액도 30으로 나눠 1일 상한을 냅니다. 고용보험이 주는 하루치는 둘 중 작은 쪽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하루 10만 원이지만 상한 210만 원이면 하루 7만 원까지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90일이면 7만 × 90 = 63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상한 아래라 하루 6만 6,667원 그대로 90일치 600만 원입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그 밖의 기업은 같은 값으로 810만 원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1일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이 상한 안에서 줍니다. 위 예에서 사업주 몫은 10만 × 60 = 600만 원, 고용보험 몫은 7만 × 30 = 210만 원입니다. 사업주 몫에는 상한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을수록 그 밖의 기업 쪽 합계가 커집니다. 다태아 120일을 고르면 유급 의무가 75일로 늘어(제74조④) 사업주 몫은 10만 × 75 = 750만 원, 고용보험 몫은 7만 × 45 = 315만 원, 합계 1,065만 원입니다.
상한액은 손으로 넣습니다
고용보험 상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코드에 박아 두지 않았습니다. 기본값 210만 원은 자리를 채운 값이라 그해 고시된 값을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그 사실을 알리는 문구가 붙습니다. 휴가를 출산 앞뒤로 어떻게 나누는지, 급여를 언제 신청하는지,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 200명 이하처럼 갈립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상한을 넘으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고용보험이 주는 몫은 상한까지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주는 몫(대규모기업의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전액이라 상한이 없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그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1일 통상임금을 왜 30으로 나누나요?
고용보험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낼 때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누는 실무를 따랐습니다. 그달이 28일이든 31일이든 같은 30으로 나누므로, 달력의 길이는 결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90일 안의 주말과 공휴일은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90일과 120일은 달력일이라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들어 있고, 이 화면도 1일 통상임금에 일수를 그대로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