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임대차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한도액과 부가세까지 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정하고, 그 안에서 시·도 조례가 실제 요율을 둡니다. 2021년 10월 개정으로 고가 구간이 갈라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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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팔 때.
보수만 봅니다.
중개보수 상한
상한 금액
2,000,000원
거래금액
500,000,000원
상한요율
0.4%
요율만 곱한 값
2,000,000원
한도액
—
여기 나오는 금액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르고, 시·도 조례에 따라 실제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억원 매매면 0.4%, 200만원입니다
거래금액이 드는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 2억원 미만 0.5%, 9억원 미만 0.4%, 12억원 미만 0.5%, 15억원 미만 0.6%, 그 위 0.7%입니다. 5억원이면 0.4%라 200만원이고,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만원입니다. 경계는 미만으로 읽어 9억원은 0.5% 구간입니다.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매매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2억원 미만은 80만원이 한도이고,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20만원, 1억원 미만 30만원입니다. 요율로 낸 값과 한도액 중 작은 쪽이 상한입니다. 1억 9천만원 매매는 0.5%면 95만원인데 한도액에 걸려 80만원입니다.
전세 3억원은 0.3%, 90만원입니다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 1억원 미만 0.4%, 6억원 미만 0.3%, 12억원 미만 0.4%, 15억원 미만 0.5%, 그 위 0.6%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구간을 찾습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억 5천만원이라 45만원입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시·도 조례의 요율은 넣지 않고 시행규칙의 상한만 봅니다. 조례가 더 낮게 정한 지역이면 실제 상한은 여기보다 낮습니다. 한쪽이 내는 금액이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은 두 배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의 요율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세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다만 그 합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4,000만원이 아니라 3,1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Q부가세를 꼭 내야 하나요?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에 부가세 10%가 붙고, 간이과세자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갈리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Q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같은 요율인가요?
아닙니다. 이 화면은 주택 기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 있고, 그 밖의 건축물과 토지는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표가 달라집니다.
Q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각각 냅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한쪽이 중개업자에게 내는 상한이라, 한 거래에서 중개업자가 받는 상한은 양쪽을 더한 두 배입니다.
Q9억원짜리 집은 0.4%인가요, 0.5%인가요?
0.5%입니다. 「9억원 미만」까지가 0.4%이고 9억원부터는 다음 구간입니다. 그래서 8억 9,999만원의 상한은 약 360만원인데 9억원은 450만원으로 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