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와 5단계 누진세율로 낼 세금을 냅니다. 신고세액공제 3%까지 봅니다.
증여세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공제가 10년을 합쳐서 본다는 점입니다. 한 번 쓰면 10년 동안 다시 차오르지 않으므로 「지난번엔 세금이 0이었는데」가 이번에는 달라집니다. 이 화면이 10년 안에 이미 받은 금액을 먼저 묻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주식 평가나 부담부증여는 규칙이 길고 사안마다 갈려 넣지 않았습니다.
증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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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그룹)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것을 합칩니다. 공제는 그 합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 미성년이면 2천만원.
5천만원 공제를 씁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산출세액의 3%를 깎습니다.
낼 세금
납부할 세액
4,850,000원
낼 세금
- 10년 합산 증여재산
- 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원
- 세율
- 10%
- 누진공제
- 0원
- 산출세액
-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 150,000원
이번 증여 대비 실효세율
4.85%
공제는 10년을 합쳐서 봅니다. 한 번 쓰면 10년 동안 다시 차오르지 않으므로 「지난번엔 0이었는데」가 이번에는 달라집니다.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부동산·주식의 평가, 부담부증여,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 − 공제 = 과세표준
이번에 받은 금액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이미 받은 금액을 더한 것이 합산액입니다. 여기서 관계별 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고, 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1억원을 처음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5년 전에 5천만원을 받았다면 합산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빼 1억원이 됩니다 — 「지난번엔 0원이었는데」가 이번에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 친족이 아니면 0 이고, 직계존속에게 받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고르면 1억원이 더 붙습니다.
5단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그 위 50% 입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한 번에 내며, 누진공제는 차례로 0·1천만·6천만·1억 6천만·4억 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이면 10% 인 500만원, 2억 5천만원이면 20% 에서 1천만원을 뺀 4천만원, 6억 5천만원이면 30% 에서 6천만원을 뺀 1억 3,500만원입니다. 낮은 구간에 낮은 세율을 매긴 결과와 같은 값이라 구간 경계에서 세금이 튀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를 깎습니다
신고를 고르면 산출세액의 3% 가 빠집니다. 500만원이면 15만원을 빼 485만원, 4천만원이면 120만원을 빼 3,880만원입니다. 실효세율은 낼 세금을 이번에 받은 금액으로 나눈 값이라 1억원에 485만원이면 4.85% 입니다 — 합산액이 아니라 이번 금액이 분모이니 이미 받은 것이 있으면 이 비율이 높게 나옵니다. 세금이 0 이면 그렇다고 적습니다.
하지 않는 것
현금을 받는 경우의 산수입니다. 부동산·주식의 평가액,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증여자가 여럿일 때의 합산, 가산세와 납부 지연은 다루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공제가 부모·조부모를 합쳐 하나라는 것은 넣는 사람이 「이미 받은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지켰는지도 넣는 사람이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친족이 아니면 공제가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에 따른 공제 1억원이 따로 있습니다.
Q신고만 해도 깎아 주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제2항). 세금이 0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밝힐 때 근거가 됩니다.
Q부모가 각각 주면 공제가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그룹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공제는 합해서 5천만원입니다. 조부모도 같은 직계존속 그룹입니다.
Q부모에게 3억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공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 2억 5천만원에 20% 를 매기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4천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인 120만원이 빠져 3,880만원이고, 실효세율은 12.93% 입니다. 10년 안에 받은 것이 더 있으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올라갑니다.
Q혼인 공제를 쓰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이 더해져 1억 5천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 입니다.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아도 세금이 없고, 2억원이면 5천만원에 10% 인 500만원(신고 뒤 485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혼인·출산 두 사유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