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 증여 계산기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기로 약정하면 증여재산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합니다. 같은 공제 한도로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한 번에 주면 준 금액 그대로 증여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기로 미리 약정하면, 나중에 줄 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므로 연 3%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뒤로 갈수록 많이 깎이니, 같은 공제 한도 안에서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00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10년으로 나눠 주면 2,300만원 남짓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돼, 다시 방문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받는 사람

만 19세 미만

원

연 환산 2,400,000원 ·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20,000,000원

2026-09 ~ 2036-08 · 모두 120개월 (10년 0개월)

첫 회 지급 시기

첫 회도 할인됩니다

일시금 증여따로 준 목돈이 있다면

한 번에 준 돈은 할인 없이 준 금액 그대로 평가되고, 정기금과 같은 공제 한도를 나눠 씁니다. 넣으면 정기금에 남는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아래 두 값은 입력한 금액이 아니라, 공제 한도를 꽉 채우도록 계산기가 제안하는 값입니다. 한쪽 조건은 입력한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하나를 최대로 늘린 결과입니다.

입력한 기간(2026-09 ~ 2036-08)에 맞추면

추천

월 195,384원

120개월 · 해마다 2,344,608원

모두 23,446,080원

입력한 금액(달마다 200,000원)에 맞추면

추천

116개월

2026-09 ~ 2036-04

모두 23,200,000원

20,000,000원을 한 번에 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나눠 주면 그보다 3,446,080원 더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입력한 계획

월 200,000원 × 120개월의 증여세

47,249원

실제로 건네는 총액

24,000,000원

정기금 평가액

20,472,486원

할인으로 줄어든 금액 (연 3%)
-3,527,514원
증여재산공제 (미성년 자녀)
-20,000,000원
과세표준
472,486원

같은 금액을 한 번에 주면 증여세가 400,000원입니다. 나눠 주면 352,751원을 아낍니다.

유기정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할 때 전체 기간을 한 번에 합니다 — 해마다 다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해마다 준 돈을 그때그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할인 효과가 사라집니다. 실제 증여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평가 내역서

신고서의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적을 평가가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담은 문서입니다. 근거 법령과 이자율, 계약 조건, 연차별 할인 내역이 A4 한 벌로 인쇄됩니다. 다만 이는 신고인이 계산한 내역이며 과세관청의 확인을 받은 서류가 아닙니다.

위 입력값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하면 아래 문서만 A4로 나갑니다.

유기정기금 평가 내역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의 평가가액 산출 내역

1. 평가 조건

증여일 (계약일)2026-09
정기금 지급 기간2026-09 ~ 2036-08 (120개월)
월 지급액200,000원
첫 회 지급 시기계약일로부터 1년 뒤 첫 회 지급 (첫 회도 할인)
적용 이자율연 3%
평가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유기정기금)
이자율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수증자 구분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20,000,000원)

2. 연차별 평가액

할인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증여일부터 12개월씩 끊은 블록의 경과연수로 합니다. 각 블록의 평가액 = 그 블록에 지급할 금액 × 할인계수.

연차기간개월지급액할인계수평가액
12026-09 ~ 2027-08122,400,000원0.9708742,330,097원
22027-09 ~ 2028-08122,400,000원0.9425962,262,230원
32028-09 ~ 2029-08122,400,000원0.9151422,196,340원
42029-09 ~ 2030-08122,400,000원0.8884872,132,369원
52030-09 ~ 2031-08122,400,000원0.8626092,070,261원
62031-09 ~ 2032-08122,400,000원0.8374842,009,962원
72032-09 ~ 2033-08122,400,000원0.8130921,951,420원
82033-09 ~ 2034-08122,400,000원0.7894091,894,582원
92034-09 ~ 2035-08122,400,000원0.7664171,839,400원
102035-09 ~ 2036-08122,400,000원0.7440941,785,825원
합계12024,000,000원—20,472,486원

할인으로 줄어든 금액: 3,527,514원 (지급액 24,000,000원 − 평가액 20,472,486원)

3. 과세표준 및 세액

정기금 평가액20,472,486원
증여재산가액20,472,486원
증여재산공제 (미성년 자녀)- 20,000,000원
과세표준472,486원
산출 증여세47,249원

이 문서는 신고인이 위 조건으로 계산한 내역이며, 과세관청의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적용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져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회 지급 시기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유기정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증여계약서를 갖추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입력값 그대로 링크 만들기

링크를 열면 이 화면의 값이 그대로 채워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보거나, 조건을 바꿔가며 비교할 때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유기정기금 증여가 무엇인가요?

정해진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주기로 미리 약정하는 증여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돈은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하므로, 명목 금액보다 적게 잡힙니다.

Q할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연 3%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쓰도록 하고 있고, 현재 그 이자율이 3%입니다. 각 해에 줄 금액을 경과연수만큼 3%로 나눠 모두 더한 값이 증여재산 평가액이 됩니다.

Q미성년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가 10년 합산 2,000만원입니다. 한 번에 주면 딱 2,000만원이 한도지만, 10년에 걸쳐 나눠 주기로 약정하면 할인 덕분에 2,300만원 남짓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공제가 5,000만원이라 5,800만원 안팎이 됩니다.

Q그냥 해마다 조금씩 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줄 때마다 그 해의 증여로 따로 봅니다. 할인 효과가 없어 명목 금액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처음에 전체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Q첫 회를 언제 주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시행령은 각 해에 줄 금액을 경과연수로 할인하라고 정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첫 회를 주면 경과연수가 0이라 할인되지 않고, 1년 뒤부터 주면 첫 회도 한 번 할인됩니다. 같은 약정이라도 평가액이 3% 가까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