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

연금저축·IRP를 받을 때 내는 연금소득세와, 연 1,500만원 기준을 넘길 때의 세금 차이를 비교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연금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나이와 연금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 자체가 바뀌므로 수령 계획을 세우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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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원

연금저축 + IRP에서 받는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

연금 종류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은 4.4%가 적용돼, 69세 이하라면 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예상 세금

연간 납부 세액

660,000원

세후 실수령액

11,340,000원

연간 수령액
12,000,000원
적용 세율
5.5%

저율 분리과세 적용 중

나이 기준 세율
5.5%
실제 적용 세율
5.5%
15,000,000원까지 남은 여유
3,000,000원

연간 15,000,000원 이하로 받으면 지금처럼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됩니다. 여유액 안에서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기준(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4.4%)이며,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연 15,00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금 재원 부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방식이 달라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을 넘을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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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에 연 1,200만원이면 세금은 66만원입니다

1,500만원 이하이면 수령액 × 나이별 세율 입니다. 세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지방소득세를 넣은 값입니다. 65세에 1,200만원이면 66만원이고 세후 1,134만원이 남습니다. 종신형은 4.4%와 나이별 세율 중 낮은 쪽을 쓰므로 65세는 4.4%로 내려 52만 8,000원, 80세는 3.3% 그대로입니다. 「남은 여유」는 1,500만원에서 수령액을 뺀 3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몫이 아니라 전액에 16.5%입니다

65세에 연 2,000만원이면 초과분 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전체에 16.5%가 붙어 330만원입니다. 1,500만원 이하였다면 5.5%로 110만원이니 「차이」가 220만원입니다. 「나눠 받을 햇수」는 수령액을 1,500만원으로 나눠 올림한 것이라 2,000만원은 2년입니다.

종합과세와 국민연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었을 때의 다른 길인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쳐 매기는 것이라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알 수 없어, 이 화면은 16.5% 분리과세 쪽만 셉니다. 나눠 받는 해에 70세를 넘겨 세율이 바뀌는 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수령액 칸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만 넣습니다 — 공제 안 받은 원금, 퇴직금 재원, 국민연금은 과세 방식이 달라 빠지고, 1,500만원과 견주는 것도 그 수령액뿐입니다. 55세 미만이면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이라 수령액 전액에 기타소득세 16.5%를 매기고, 1,500만원 기준과 나눠 받기 제안은 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분리과세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은 4.4%가 적용돼 69세 이하라면 더 유리합니다.

Q연간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를 받아야 하며,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조금 넘겼을 뿐인데 세금이 크게 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면 낮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으므로, 전체 소득을 놓고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Q국민연금도 이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과세 방식이 달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분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도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Q정확히 1,500만원이면 어느 쪽인가요?

저율 쪽입니다. 기준은 1,500만원을 「넘는」 것이라 딱 1,500만원은 나이별 세율로 65세면 82만 5,000원이고,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에 16.5%가 붙어 247만 5,000원입니다.

Q종신형인데 80세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3.3%입니다. 종신형의 4.4%는 나이별 세율과 견줘 낮은 쪽을 쓰는 것이라 80세부터는 나이별 세율이 이깁니다. 종신형이 도움이 되는 구간은 5.5%인 55~69세뿐이고 70대는 어느 쪽이든 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