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
퇴직하면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의계속가입과 어느 쪽이 싼지 비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고, 재산은 보험료에 잡히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이 둘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집과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므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고정비입니다. 여기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하고, 퇴직 후 최대 36개월 직장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과 어느 쪽이 싼지 함께 봅니다.
은퇴 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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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합. 아래 주의사항을 함께 보세요
집·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가 아닙니다 · 기본공제 100,000,000원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하려고 씁니다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배우자 등 같은 세대원이 있으면 소득과 재산을 합쳐 넣으세요.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면 보험료는 0원입니다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보험료 (건강 + 장기요양)
221,573원
건강보험료
195,839원
장기요양보험료
25,734원
임의계속가입과 비교
퇴직해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보험료에 잡히지 않아, 집이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
162,695원
지역가입자
221,573원
임의계속가입이 월 58,878원 쌉니다. 36개월을 채우면 모두 2,119,608원입니다.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6개월 기준 비교
| 구분 | 월 | 36개월 합계 |
|---|---|---|
| 임의계속가입 | 162,695원 | 5,857,020원 |
| 지역가입자 | 221,573원 | 7,976,628원 |
근로소득·연금소득은 공단이 평가율을 적용해 일부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평가율을 스스로 적용하지 않고 입력한 연소득을 그대로 씁니다. 실제 고지액과 맞추려면 보험료 고지서의 소득 항목이나 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료 계산기 값을 넣으세요. 재산 역시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입력값 그대로 링크 만들기
링크를 열면 이 화면의 값이 그대로 채워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보거나, 조건을 바꿔가며 비교할 때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에만 보험료가 붙고 그마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회사 부담이 사라지고, 집·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옵니다. 소득이 줄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Q재산은 시가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깁니다. 2026년 기준 점수당 211.5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낮으므로 시가를 넣으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Q임의계속가입이 무엇인가요?
퇴직 후에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동안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보험료에 잡히지 않으므로 집이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가 없나요?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준은 개정이 잦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보험료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상한 4,591,740원, 하한 20,16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하한만큼은 냅니다.